월급 연봉 계산기 - 세전 세후 실수령액 간편 계산하기
취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월급이나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연금이나 보험 등 어떤 세금 항목이 공제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세전 금액만 알면 내 월급 연봉의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월급 연봉 계산기로 연봉, 월급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1. 내 월급과 연봉의 공제항목 알아보기
- 2. 월급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3. 월급 연봉 계산기 사용방법
1. 내 월급과 연봉의 공제항목 알아보기
내 월급 및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 및 연금 보험 공제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4.5%씩 부담. 최저금액 37만원~최고금액 590만원으로 계산.
② 건강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3.545%씩 부담. 최저금액 279,266원~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③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금액에서 12.81% 공제
④ 고용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 공제
⑤ 소득세 :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⑥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공제
공제항목 | 세부내용 |
국민연금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4.5%씩 부담. 최저금액 37만원~최고금액 590만원으로 계산 |
건강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3.545%씩 부담. 최저금액 279,266원~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금액에서 12.81% 공제 |
고용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 공제 |
소득세 |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공제 |
2. 월급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내 월급 연봉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 연봉 계산기가 있어서 다 사용해 봤는데, 잡코리아 연봉 계산기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래 연봉 계산기로 올해 연봉 및 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월급 연봉 계산기 사용방법
위의 월급 연봉 계산기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아래 알려 드리는 방법대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1) 연봉 입력시
연봉 체크 → 퇴직금 체크 → 비과세액(식대비 등) 입력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입력 → 자녀수(8~20세) 입력 → 연봉 입력 → 계산하기 클릭
2) 월급 입력 시
연봉 체크 → 비과세액(식대비 등) 입력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입력 → 자녀수(8~20세) 입력 → 월급 입력 → 계산하기 클릭
4. 마치며
지금까지 연봉 월급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각종 공제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연봉 월급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위 계산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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