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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연봉 계산기 - 세전 세후 실수령액 간편 계산하기

월급 연봉 계산기 - 세전 세후 실수령액 간편 계산하기

 

취직 또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월급이나 연봉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연금이나 보험 등 어떤 세금 항목이 공제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세전 금액만 알면 내 월급 연봉의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월급 연봉 계산기 연봉, 월급 실수령액바로 계산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 연봉 계산기 - 세전 세후 실수령액 간편 계산하기

 

 

 

     🌐  목  차  🌐

  • 1. 내 월급과 연봉의 공제항목 알아보기
  • 2. 월급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 3. 월급 연봉 계산기 사용방법

 

 

 

 

 

1. 내 월급과 연봉의 공제항목 알아보기

 

 

내 월급 및 연봉에서 공제되는 세금 및 연금 보험 공제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공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4.5%씩 부담. 최저금액 37만원~최고금액 590만원으로 계산.

② 건강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3.545%씩 부담. 최저금액 279,266원~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③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금액에서 12.81% 공제

④ 고용보험 :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 공제

⑤ 소득세 :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⑥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공제

 

 

공제항목 세부내용
국민연금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4.5%씩 부담. 최저금액 37만원~최고금액 590만원으로 계산
건강보험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 공제, 근로자 및 기업이 각각 3.545%씩 부담. 최저금액 279,266원~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금액에서 12.81% 공제
고용보험 월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 공제
소득세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2. 월급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내 월급 연봉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여러가지 연봉 계산기가 있어서 다 사용해 봤는데, 잡코리아 연봉 계산기가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래 연봉 계산기로 올해 연봉 및 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월급 연봉 계산기 바로가기

 

 

 

 

 

3. 월급 연봉 계산기 사용방법

 

 

위의 월급 연봉 계산기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아래 알려 드리는 방법대로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1) 연봉 입력시

 

연봉 체크 → 퇴직금 체크    비과세액(식대비 등) 입력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입력    자녀수(8~20세) 입력    연봉 입력    계산하기 클릭

 

 

 

 

2) 월급 입력 시

 

연봉 체크    비과세액(식대비 등) 입력    부양가족수(본인포함) 입력    자녀수(8~20세) 입력    월급 입력    계산하기 클릭

 

 

 

 

 

 

 

4. 마치며

 

 

지금까지 연봉 월급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각종 공제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연봉 월급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위 계산기를 통해서 지금 바로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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