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지침
5월 18일 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각 부처별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개 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공직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에 대하여 신고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가족, 친인척 등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신고 의무, 징계 처분 기준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 그리고 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