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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ISA 계좌 종류 -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뭐가 다르지?

 

ISA 계좌는 돈이 묶인다는 단점만 보고 지금까지 가입을 안해왔는데, 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찾아보니 절세 측면(비과세+저율과세)에서 정말 좋은 상품이더라구요. 이 기회에 ISA 계좌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제가 원하는 유형으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공부한 김에 부모님도 ISA 계좌를 개설해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저는 주식이 되는 걸로 개설할 것 같고, 부모님은 예적금이 가능한 계좌로 개설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찾다보니 좀 복잡하더라구요. ISA 계좌도 유형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종류를 1개만 결정해야 되더라구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선택해야 하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종류 유형 비교 정리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1. 일임형 : 예적금, 주식 둘다 가능

 

 

일임형은 '일임하다'는 말 그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본인이 할 수 있고, 개설 이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에서 매수매도 해지까지 은행 또는 증권사가 맡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하는 것보다 금융사가 직접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임형은 은행이든 증권사든 1계좌만 선택해 개설해서 맡겨버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적금을 하시려는 분들은 은행에 개설하시고, 주식이나 채권 사려는 분들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2. 신탁형 : 예적금 하려는 분

 

 

신탁형은 'ISA계좌 일반형' 이라고도 일컫는데, 금융사 중 '은행'에 가입해서 개설할 수 있는 ISA계좌를 말합니다. 일임형과 다른 점은 '신탁형, 중개형'은 본인이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매수매도 가입해지 등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탁형 계좌 안에서는 '예적금'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ETF 까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이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을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신탁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중개형 : 주식 ETF 하려는 분

 

 

중개형 계좌는 '증권사'에 가입해서 개설하는 ISA계좌를 말합니다. 신탁형과 다른 점은 '주식, 채권, ELS 등'의 금융상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해외주식은 거래할 수 없지만, 국내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지수추종 ETF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TIGER S&P500 ETF 와 같은 상품을 ISA 중개형 계좌 안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인데, 매수매도 또는 배당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상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한도와 돈이 묶이는 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항이 문제가 안될 경우에는 잘 활용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존 : 투자상품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15.4%) 또는 종합과세(49.5~6.6% 적용)

② ISA계좌 : 최대 200만원(서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9.9%)

 

 

 

 

 

4. 마치며

 

 

지금까지 자세하지만 간단하게, ISA 계좌의 유형과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처럼 미국주식이나 배당주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중개형'이 맞겠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예적금을 선호하는 분들은 '신탁형'이 맞을 겁니다. 1인당 딱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본인의 투자유형을 판단해보시고 선택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유형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편입자산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국내상장주식 등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예적금 등
펀드(수익증권, ETF, 리츠)
투자방법 가입자가 직접 운용 가입자가 직접 운용 일임업자가 운용
가입기관 투자중개업자
(증권사 등)
신탁업자
(은행, 증권사 등)
투자일임업자
(은행, 증권사 등)

 

 

 

 

최근 정부에서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

  납입한도 확대 : 연간 2천만원, 총 1억원 > 연간 4천만원, 총 2억원

  국내투자형 신설 : 비과세 한도 1천만원(서민형 2천만원)

  1인 1계좌 원칙 폐지 검토

 

개편 예정인 제도는 위와 같은데요, 확대되면 더욱 좋지만 현재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꼭 가입해서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은행(부모님), 증권사(저) 가 좋을지 둘러보고 있는데요, 어디가 괜찮을지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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