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아동수당 신청 기준 및 방법 : 만8세

 

 

 

 


1.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8세 미만 아동(0~95개월)
* 2022년 1월부터 지급대상 확대 :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
  - 2014.2.1 이후 출생아
  - 2014.2.1~2015.3.31. 출생아는 2022.4월에 2022.1~3월분 소급 지급

 

대한민국 국적 보유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상 부여된 아동

 

 

 


2. 서비스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3. 신청 방법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홈페이지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급

 


4. 문의처 및 신청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방문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웹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