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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 방법 및 서식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연명치료 없이는 생의 연장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내 의지에 의한 결정 대신 의료진 또는 가족들의 결정에 의해 연명치료가 이뤄지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미리 전달해 놓을 수 있었다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연명지료를 받거나 중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인은 복지부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의향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등록기관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란?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 수가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조치 및 가족의 요청 등으로 인해 생명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여생을 보냅니다.

 

그 과정속에서 본인이 겪게 되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은 모두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본인이 삶에 대한 마무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 함으로써,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미처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본인이 원했던 방식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로 2016년 제정되었고,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연명의료결정법률 확인하기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의향서 양식아래 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이 양식에 작성해야 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작성자 개인정보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등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여부, 등록기관과 담당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작성해서 낼 수는 없고, 등록기관을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담당자의 확인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본인의 거주지 등에서 가까운 곳에 의향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 입니다.

 

의향서 작성비용은 '무료' 입니다.

 

만약 기관에서 비용을 청구했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위 링크에서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Q & A

 

 

Q) 작성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본인이 작성한 만큼,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거나 취소(철회)할 수 있습니다.

 

 

Q)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을 꼭 찾아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방문하셔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 작성이 가능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작성하더라도 자발적 의사가 아닌 누군가 시켜서 작성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내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나의 마지막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고 싶으셨던 분들께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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