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당기준일, 배당락, 배당금 발표공시 등 인데요. 배당금 지급 순서를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니,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배당금은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이 있지만, 우리는 매달 꾸준히 받는 '월세' 개념의 부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현금배당'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배당 주기가 1-2번 더 늘어나는 종목도 있지만, 보통 연말 배당을 많이들 하니 연말에 받는 배당금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은 '상장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날' 인데,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 이라는 뜻 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받을 주주가 되기 때문이죠. 보통 분기배당은 3, 6, 9, 12월의 마지막 거래일, 연배당은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12월의 마지막날인 31일이 배당기준일이 되는 셈인데요, 만약 31일이 휴장일 이라면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언제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배당기준일의 2거래일 전까지' 입니다. 2024년 12월 달력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2일 |
23일 |
24일 |
25일 폐장일 |
26일 배당금 지급 가능한 마지막 매수일 |
27일 배당락일 |
28일 |
29일 |
30일 배당기준일 |
31일 휴장일 |
이해가 되셨나요? 31일이 휴장일이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되고, 바로 전 영업일인 27일이 '배당락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배당락일 바로 전날인 26일이 '배당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 되는 것이죠.
2. 배당락일
여기서 '배당락' 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일' 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최초의 날'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달력에서 27일이 배당락일 이라고 하면, 27일에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배당락일에는 보통 주식이 전날보다 하락한 상태로 장이 거래됩니다. 배당금 만큼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배당금 만큼 주식이 떨어지곤 합니다.
3. 배당금 발표 공시
이렇게 배당락일 전일에 주식을 매수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면, 배당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치는데, 주주총회는 배당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보통 3월말)
배당금액이 확정된 뒤에는 1개월 내에 계좌로 입금되는데, 배당금 관련된 공시는 아래 다트전자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종목을 검색하고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4. 주식 배당 세금
참고로 현행 세법상 주식 배당 세금은 15.4% 입니다. (소득세 14% + 주민세 1.4%)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제해지며, 계좌로 입금될 때 세금이 빠지고 남은 금액만 입금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되어서 총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쳐서 차등적으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만원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 마치며
지금까지 배당주 투자를 위한 개념인,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그리고 배당 세금에 대해서까지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떼는 한이 있더라도 배당금을 많이 받고 싶어지네요! 길고 오래갈 수 있는 종목을 모아서 꾸준히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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