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을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과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법률 및 규정간의 관계
먼저 법령간의 상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상위에 있고 여기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지정합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상하관계와는 별도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제정되어 있었고, 최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대통령령)은 말 그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해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한정되어 해당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공휴일, 대체공휴일 확인 바로가기
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체공휴일(대체휴일)이 언제인지 당장 적용이 되는 것인지,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아래에 관련 링크를 걸어드리니 바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두 법령이 함께 신설, 개정되어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② 1월 1일
③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④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⑤ 어린이날(5월 5일)
⑥ 현충일(6월 6일)
⑦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⑧ 기독탄신일(12월 25일)
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⑩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필요한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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