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1. 5. 1. ~ 5. 31.
* 기한후 신청기간 : 21. 6. 1. ~ 11. 30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년 하반기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3. 1. ~ 3. 15
- 지급일 : 6월
* 2020년 전체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5. 1. ~ 5. 31
- 지급일 : 9월
* 2021년 상반기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9. 1. ~ 9. 15
- 지급일 : 12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의 소득
- 단독가구 :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이하
* 가구의 재산
- 구성원 전부 재산 총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함.
- 토지, 건물, 자가용,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재산에 모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