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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과 자격요건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21. 5. 1. ~ 5. 31.

* 기한후 신청기간 : 21. 6. 1. ~ 11. 30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0년 하반기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3. 1. ~ 3. 15

 - 지급일 : 6월

 

* 2020년 전체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5. 1. ~ 5. 31

 - 지급일 : 9월

 

* 2021년 상반기 소득 대상자

 - 신청일 : 9. 1. ~ 9. 15

 - 지급일 : 12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가구의 소득

 - 단독가구 :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천6백만원 이하

 

* 가구의 재산

 - 구성원 전부 재산 총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함.

 - 토지, 건물, 자가용,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재산에 모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