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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침수피해 보상 기준 : 자차담보특약 있어도 보상 불가?

 

80년만에 쏟아진 수도권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많은 침수피해 를 입었습니다. 단시간 안에 내린 엄청난 양의 폭우로 차량 이 잠기고 방전되면서 길에 차를 버려둔 채로 물길을 헤치며 집으로 겨우 돌아가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폭우로 인해 자동차 침수 피해 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풍수해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꼭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 가입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후,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자차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에 한해 침수 차량 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피해 보상이 가능한 상황과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상 가능 유형

 

▲ 아파트 단지나 회사 건물 주차장 등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서 주차 중에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 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이 파손된 경우 등




피해보상 불가능 유형

 

▲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자차담보특약 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한 경우 : 자동차 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해 피해 가 발생했을 때
▲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 : 본인 과실로 판단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나 차를 무리하게 들어간 경우
▲ 차량 내 물품에 대한 피해 는 보상범위가 아님

 

 

 

 

위에서 보상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보상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기준 은 '침수 사고의 고의성' 과 '본인 과실'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침수피해 를 입지 않으셨더라도, 위의 보상 기준 및 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피해 보상 받으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침수 보상

 

 

전기차는 차체 바닥이 낮은 특성이 있어 타이어의 1/4 정도 이상 물에 잠기면 배터리가 물에 잠겨 위험합니다. 

이러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도 자차담보특약 에만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차담보특약 미가입 운전자 침수 보상

 

 

만약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침수 보상 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차담보특약 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건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배상책임보험 이란? 
한 건물 내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차담보특약 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건물에 자동차 를 정상적으로 주차했는데 침수되어 피해 를 보았다면 건물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폭우에 대한 시설물 관리가 소홀해 차주의 잘못 없이도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를 말하며, 주차관리자에 대한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침수피해 다른차량 구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수해로 인해 차량 이 파손되어 다른 차량 을 구입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차량 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를 감면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

 

 

 

 


여기서 감면받을 수 있는 비과세 범위는, 피해차량 의 가액한도 내(기존 차량 신제품 구입가) 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대체차량 구입 시, 아래 '차액'을 기준 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를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규 취득한 차량 의 가액 - 기존 피해차량 가액(기존 차량 신제품 구입가) = 차액

 

 

 

 

 

 

5. 차량 침수 판단 기준 및 보상금 비용 범위

 

 

차량 이 침수되었다고 보는 기준 은 '엔진' 입니다. 통상 엔진 흡입구가 타이어보다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판단 합니다.

침수되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자동차 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에 한정됩니다.
만약 수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를 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전손처리되면 보험사는 차량 을 인수하고 폐차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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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우로 침수 우려 시, 자동차 운행 유의할 사항

 

 

이번과 같은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등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행 시 아래와 같은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한 기준 은 '타이어 절반'.
   -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엔진 공기흡입구는 전면 라디에이터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타이어의 절반 정도 높이임. 물 높이가 타이어의 절반 이상이면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음.


▲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에는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운행


▲ 물길을 한번에 지나가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됨.
  -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음


▲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되어 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견인해야 함.
  -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 발생 가능
  - 이미 엔진 및 주변기기에 물이 들어간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함.


▲ 물 웅덩이를 통과한 차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함.

 

 

 

 

 

7. 마무리 정리

 

 

 

갑작스런 폭우로 수도권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만큼 피해 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차량 에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위의 보상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피해 없으신 분들도 기준 및 유의사항 등을 잘 기억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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