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도입된 균등배정 방식으로라면, 적게는 몇만원만 넣어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공모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경우, 청약일 전에 최종 경쟁률을 참고해서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이 때, 청약증거금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공모주 증거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Q. 최종 경쟁률 100:1일 경우, 청약증거금을 얼마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을까?
A. 공모주 청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주식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청약'이라는 방식을 통해 원하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입금해야 하는 것이다. 입금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매겨지게 되고, 이 경쟁률에 따라 일정 수량만 '배정' 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공모주 청약'에 참가하는 투자자는 '청약 증거금'을 넣어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위의 A 공모주 최종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했을 때, 청약증거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계산해보자.
간단히 식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이 식으로 계산하면, 내가 청약할 때 넣어야 할 액수가 나온다.
[ ① 공모가 x ② 희망주식수 x ③ 50% ]
번호대로 하나씩 설명하면,
① '공모가'는 공시되는 금액을 참고하면 나온다.
② 최종경쟁률이 100대 1이라는 것은 1주를 받기 위해 100주가 필요하다는 말으로, '희망주식수'에 '받고 싶은 주식 수' x 100(주)를 해서 넣으면 된다.
③ 50%는 '증거금율'로 정해져 있는 비율이며, 필요한 금액의 반만 넣으면 청약이 완료된다는 의미다.
A 공모주의 공모가가 2,000원 이라고 설정하고, A 주식을 10주 받고 싶다고 하면, 얼마의 청약증거금이 필요한지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2,000원 x 1000주 x 0.5 = 1,000,000원
즉, 100만원을 넣으면 이 공모주 10주를 받을 수 있다!
Q. 청약증거금은 원하는 만큼 한정없이 넣을 수 있을까?
No. 그렇지 않다.
원하는 만큼 한정없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청약 한도'라고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만큼만 증거금을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청약한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청약한도'는 증권회사의 배정수량을 보고 알 수 있다. 배정수량에 따라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므로, 증권사별로 배정수량을 확인하고 청약을 넣어야 실수가 없다.
예를 들어보면, A증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이 530,000주가 배정수량으로 잡혀 있다고 하면, 내가 A증권사에 일반청약으로 청약증거금을 넣을 때, 530,000주에 해당하는 금액(50%) 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에 있어 증거금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위 계산식과 예시를 바탕으로 잘 계산해서 공모주 청약에 도전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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